'잠 안자고 밥 안먹는다' 0~2세 학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고귀한 기자 2021. 2.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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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0~2세 영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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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소 기각..벌금 300만원 등 원심 유지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0~2세 영아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1심은 A씨에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해보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1일 오전 11시30분쯤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0세 영아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영아의 등을 밀거나 뒷머리를 들어 올려 앞으로 고꾸라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28일 오전 10시45분에서 11시10분까지 2세 영아가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자, 손으로 영아를 밀치고, 등을 때리는가 하면 강제로 영아의 입에 음식물을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2명의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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