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여부 장마감후 발표(종합)

양희동 2021. 2. 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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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장 마감 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금융위 임시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이 끝난 뒤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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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매도 재개 여부 금융위서 결정될 듯
'K-대주시스템' 등 개인 공매도 활성화 관심
불법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도 마무리 단계
[이데일리 양희동 김소연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장 마감 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결 내용은 은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금융위 임시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발표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이 끝난 뒤 이뤄진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오는 3월 15일까지 1년간 증권시장의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같은해 8월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 일정은 오는 3월 15일로 예정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금융위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과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여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함께 ‘K-대주시스템’ 조기 구축 등 개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활성화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불법(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는 과징금 도입과 형사처벌,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팩트체크’란 자료를 통해 불법공매도를 막기 위해선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 등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두었다”며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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