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법정서도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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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적으로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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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선고받아들일 수 없다' 소리치고 난동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드루킹 특검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혐의로 기소된 천모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진술과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낚아챈 후 끌고간 행위가 실제 있었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씨는 2018년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드루킹댓글 조작 공모 관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상의 목부위를 잡고 수미터 끌고 가 폭행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터뷰를 위해 김 지사의 옷을 잡아당긴 것일 뿐 고의적으로 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지만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고 밝혔다.
천씨는 이날 재판에 태극기와 성조기 무늬가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와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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