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 주식 허위 기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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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3일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 회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면서 "이호진 전 회장을 지난달 8일 검찰에 고발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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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출 인식 가능성' 현저, '중대성' 상당"
총수 일가 주식 차명 신고 적발 시 엄정 조처
'기업 집단 신고 제출 의무 위반 행위' 첫 고발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의 동일인(총수) 이호진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태광산업 등 2개 계열사의 소유주를 속인 혐의다.
공정위는 3일 "이호진 전 회장이 태광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 회사 주주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면서 "이호진 전 회장을 지난달 8일 검찰에 고발 조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른 결정이다. 지난해 9월 이 지침을 제정한 뒤 첫 고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형태)으로 상속받았다. 이 중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됐지만, 나머지 차명 주식이 문제가 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대한화섬 2개사의 본인 주식이 다른 사람(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제출했다. 이전 기간도 위법에 해당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5년)를 고려해 2016년 이후부터만 법 위반 대상 행위로 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를 낼 때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이호진 전 회장은 이를 위반했다"면서 "이에 따라 태광산업 15만여주, 대한화섬 1만여주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고 했다.
공정위가 고발에까지 나선 것은 이호진 전 회장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해당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식 가능성과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은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 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다. 지정 자료 제출 의무는 2004년부터 계속 져왔고, 자료에 직접 기명 날인해왔다. 태광산업·대한화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정위가 부과한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도 부담해왔다.
중대성 판단에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자료 허위 제출에 따라 태광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9→26%로 오인돼 공정위의 사익 편취 규제(상장사 지분율 30% 이상)를 일정 기간 적용받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정 자료 중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내용은 해당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 자료로서 허위 제출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동일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차명 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 적발 시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4월10일 차명 주식을 정정 신고하고, 같은 달 24일 실명 전환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이호진 전 회장이 자본시장법(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수사 기관에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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