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규민 의원, 1심서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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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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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 4·15 총선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인 김학용 의원이 ‘자신의 취미활동인 바이크를 타기 위해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 측에서 공보물에서 문제 삼은 김학용 후보자가 발의한 법안은 ‘260cc이상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작성한 공보물의 표현에서 260cc 이상의 대형오토바이를 바이크로 표현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바이크로 인식된다”며 “김 후보자 역시 자신의 법안을 설명하면서 대형바이크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고속도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달라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 정확한 구분과 차이를 인식하기 위해서 법안을 세세하게 살펴야만 알 수 있다”며 “또 김 후보자의 개정안 발의 시 다수의 언론에서 ‘대형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 발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송출해 피고인이 허위성을 가지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 비방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과 가깝거나, 진실로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면 검증을 통해 선출하는 공직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처벌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공직선거 후보자는 검증절차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으로, 해명에 대해 언론매체 등 접근 기회가 보장돼 있어 공격의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실에 기반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보물 상 표현은 입법 권한을 취미활동에 사용한 것에 대한 적격성을 묻는 질문으로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며 “비방에 해당한다 해도 진실에 대해 믿을 만한 이유 있으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아 처벌치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작은 실수로 인해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의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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