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평화프로세스, 미중 평화·협력의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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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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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한중 정상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남북·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를 언급하며 "남북미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진전을 이뤄냈고 그 즈음 주변국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고 함께한 바 있다"면서 올해 남북미 관계를 낙관했다.
이어 "올해 또한 역내 평화를 향한 노력과 의지가 이곳 한반도에 모아지고 굳건한 신뢰와 협력 속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과감히 재가동 되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자신의 소신도 재차 밝혔다. 훈련이 남북 간 갈등의 씨앗이 되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군사훈련 문제가 한반도에 심각한 갈등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도, 북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과 도쿄올림픽, 미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절차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군사훈련과 관련)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일명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3월 30일 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법률 개정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112만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법은 일부 오해와 달리 제 3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석지침' 제정 등 법 집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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