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암 환자 이송 지연 끝 사망.. 보건소 부실 대응 '논란'
해외에서 입국한 60대 말기 암 환자가 자가격리 중 심야에 갑작스러운 쇼크 증상을 보였으나, 보건소 측이 비상 연락과 대응에 혼선을 빚은 끝에 2시간 여만에 병원 이송이 이뤄졌다.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이틀 뒤 숨졌다. 유가족은 보건소 담당자와 제때 연락이 안돼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3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암 환자 A(여·69) 씨가 28일 광주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A씨는 고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24일 입국했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뒤 광주의 딸 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6일 오전 1시 50분쯤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지는 등 위독해졌다
당황한 가족은 북구청 자가격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유가족과 구청 자가격리 담당자가 이송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각 병원 측으로부터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므로 보건소 측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담당 공무원은 퇴근한 보건소 당직자와 2시14분쯤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2시 22분쯤 비상연락망을 통해 보건소 감염병 담당 직원과 통화했다. 하지만, 보건소 직원이 자가격리자 이송 지침을 정확히 알지 못해 대응이 지연됐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자가격리자 응급환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가 시에 통보해 음압 병상을 갖춘 응급실 병상을 배정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북구 보건소 직원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직접 수소문하는 등 30여분 동안 이송 방안을 고민하다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결국 119 구급대에 이송을 요청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19에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은 유가족은 119에 전화를 걸었고, 119는 같은 날 오전 3시10분쯤 A씨를 차에 실었으나 대형병원에서 한 차례 환자 수용을 거절당한 끝에 오전 3시57분쯤 조선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했다. 위급 상황이 발생한 뒤 2시간여 만이었다.
유가족 측은 “보건소 직원과 연락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이송이 지연됐다”며 “사전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응급 이송 절차 등을 수 차례 문의했었는데도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 보건소 측은 “보건소 당직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시간은 7~8분 가량으로, 대신 비상연락망을 통해 다른 담당 직원과 연결됐다”며 “이송할 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송이 지연된 것은 담당 직원이 관련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유가족 측에 사과드린다”며 “당직 근무를 지난 해처럼 24시간 체제로 환원하고, 당직 근무자의 전화 착신 시스템 등을 점검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북구보건소 야간 당직 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오후 8시 이후부터는 개인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해 비상연락 체계를 갖춘다. 하지만 이날은 착신 전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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