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바이오 디앤디파마텍, 1000억 조달 좌절 이유는

김도윤 기자 2021. 2. 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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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바이오 회사 디앤디파마텍이 IPO(기업공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대 5000억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예상된 바이오 벤처다.

디앤디파마텍뿐 아니라 최근 상장 심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이오 기업이 적지 않다. 바이오 기업은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 IPO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바이오 업계에선 IPO 실패로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앤디파마텍, 오상헬스케어의 상장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디앤디파마텍과 오상헬스케어는 각각 지난해 10월과 8월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는 2~3개월 걸린다. 디앤디파마텍과 오상헬스케어의 경우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코스닥 상장위원회에선 디앤디파마텍과 오상헬스케어에 대해 심사 미승인을 시장위원회에 권고했다. 아직 두 기업에 대한 시장위원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상장위원회에서 심사 미승인을 권고할 경우 시장위원회에서 이를 뒤집고 승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사실상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상장 심사를 청구한 의약품 제조 회사 이니스트에스티, 에스바이오메딕스 역시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 IPO를 철회했다.

디앤디파마텍은 신약 치료제를 포함해 이미징바이오마커 등 총 22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다. 10개 파이프라인은 임상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 예정이다. 다수 파이프라인에서 복수의 후보물질을 활용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한다.

특히 미국 현지에 임상 연구개발을 위한 5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직접 임상시험을 담당하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미국 FDA(식품의약국)로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임상2B상 IND(임상시험계약서)를 승인받았다.

디앤디파마텍의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하면 IPO로 1000억원 수준의 연구개발 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데이터와 개발 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에서 추가 내용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IPO 재도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오상헬스케어는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개발회사로 업계의 주목을 받은 회사다.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을 승인받았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바이오 회사는 IPO를 통한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임상시험 등 연구개발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생긴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K바이오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의 벽이 높아질 경우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앞서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장 심사가 깐깐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해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코로나19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진 시장 상황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모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지금 당장 실적이 없는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다소 엄격해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친환경, IT,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오에 대한 IPO 시장 의존도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당장 상장 심사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성,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영속성, 내부통제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기술평가 지침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긴 했지만 상장 심사 기준은 그대로"라며 "바이오 기업의 경우 임상 데이터 수치, 후보물질의 효과나 안정성, 연구개발의 진척 정도, 기술수출 성과 등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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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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