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1심 집행유예.."고의 인정"

이창환 2021. 2.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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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2018년 8월10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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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받고 나온 김경수 폭행
법원,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서울=뉴시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처 사진. (사진 =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 캡쳐) 2018.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2018년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모(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당시 집회 경찰관 진술, 촬영 동영상을 보면 갑자기 (천씨가 김 지사의) 목덜미, 상의를 낚아챈 후 끌고간 행위가 인정된다"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시민의 권리이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합법적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하고, 이는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엄중하다"며 "김 지사가 고위공직자라고 달리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18년 8월10일 오전 5시2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김 지사의 목덜미 등 신체를 강하게 잡아끌며 기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보수 성향 집회에 참가했다가 김 지사를 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유튜브를 통해 보수 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천씨 측은 "그 당시 현장에서 인터뷰하기 위해 상의를 잡은 건 맞지만, 끌고 갔다는 건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폭행 관련해서 천씨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천씨 측은 소송 지휘가 부당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최근 재차 신청한 기피 신청 역시 이날 "종전 기피 사유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해 이유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양측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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