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규민 의원에 무죄 선고

김도식 기자 2021. 2.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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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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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학용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선거 공보물에 쓰인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의원을 기소하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한 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피고인이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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