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해야" 인권위에 진정

박종홍 기자 2021. 2.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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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장애인단체가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장애인 권리인 활동지원서비스를 1년간 박탈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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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연, 부산시 상대 긴급구제 진정 제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가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권리, 신청기간 넘겼다고 1년간 권리 박탈한 부산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장차연 제공) 2021.2.3/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장애인단체가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장애인 권리인 활동지원서비스를 1년간 박탈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차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조상래씨는 2021년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부산시에 구제를 문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조씨는 올 한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차연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신청기간을 두고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하면 배제하는 곳은 없다"며 "신청 절차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파악하는 절차이지 배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권리"라며 "이번 사건은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동정과 시혜의 정책으로만 바라보는 비인권적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차연은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라며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지켜지도록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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