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임시회의..공매도 금지 연장여부 결정(종합)

김남권 2021. 2.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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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관련 의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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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3일 오후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장 종료 이후 공매도 관련 의결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의결 내용 발표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 종료 뒤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 15일까지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3개월 이내 기간을 두고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전직하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당초 두 차례에 걸쳐 "이번 한시적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개를 공식화하는 듯했지만, 정치권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위원장·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금융위가 이날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또 개인 대주 통합 시스템 개발 등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작년 3월 공매도 금지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kong79@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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