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

세종=최효정 기자 2021. 2. 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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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3일 지정자료 제출을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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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과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3일 지정자료 제출을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전 회장은 최대 1억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뉴시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 주식(친족, 태광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 해당 주식은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 자료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지난 1996년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던 점과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출한 지정자료에 직접 기명날인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차명주식의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태광산업은 법 위반기간동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공정위는 앞서 이와 관련 법 위반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토대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발지침을 도입했다. 이 전 회장 고발은 지침 도입 이후 첫번째 고발 사례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뿐 아니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차명주식 등 허위제출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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