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격 없는 조민, 한일병원 인턴 지원..환자들 목숨 위험"

김자아 기자 2021. 2. 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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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일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한일병원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또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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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머니투데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3일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한일병원에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밤 늦게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 응시할 거라는 제보를 받았다. 오늘 면접이고 내일 합격자 발표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한일병원 측에 제출할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문에 따르면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23일 선고된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 부산대 의전원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대법원 판결이 1심과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 즉각 조씨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판결문) 자세히 읽어본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2, 3심에 가더라도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또 "조씨는 한일병원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씨가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 의료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자격자인 조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긴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임 회장은 "한일병원은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달라"며 "조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의 확정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장님과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임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일병원이 지난달 19일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번 채용 예정 인원은 총 3명이다. 응시 자격에는 △의과(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의사면허 소지자 △당원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접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됐으며, 3일 오후 2시부터 면접이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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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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