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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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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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 시행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고발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 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란에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 소유·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태광산업 15만1338주, 대한화섬 9489주가 차명으로 남아 있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고 그 중대성이 상당해 고발기준을 충족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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