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이 2명, 논문 베낀 교수 임용' ..이런 대학이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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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찬 바람이 몰아친 순천 청암대학 정문 앞에 전국 교수단체 회원 20여명이 교육부와 청암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들이 이렇게 교육부와 청암대학 관계자들을 성토한 이유는 뭘까? 68년 전통의 간호보건 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청암대학은 지난 2017년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75) 전 총장이 14억원대 등록금 배임죄로 지난 3월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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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도용 의혹에 대학측은 '나 몰라라' 감싸기
[서울신문]
“교육부는 학교 파행으로 몰고 간 강사범 이사 승인을 당장 취소하라”, “직위해제 된 서형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
3일 오전 11시 찬 바람이 몰아친 순천 청암대학 정문 앞에 전국 교수단체 회원 20여명이 교육부와 청암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국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광주대지부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등 사학 비리 척결 운동을 펼치고 있는 1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모습이다.
이들이 이렇게 교육부와 청암대학 관계자들을 성토한 이유는 뭘까? 68년 전통의 간호보건 대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청암대학은 지난 2017년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75) 전 총장이 14억원대 교비 배임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9년 3월만기 출소했다. 교육부로 부터 5년 동안 학사 개입 금지 통고도 받았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 전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새 법인 이사로 임명한 후 학교 행정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6일 청암학원 이사회는 서형원 총장에 대해 해임교수들에 대한 후속 조치 지연 등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고 총장 직무 권한 대행으로 김한석 교수를 임명했다. 하지만 불과 2주일후인 지난달 29일 김도영 이사장이 교원재임용 등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선언과 함께 이사회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장한 후 불법 행위가 저질러졌다. 일부 이사들이 김 이사장을 배제한 채 다시 이사회를 갖고, 안건에도 없던 김 이사장의 자격을 박탈시킨데 이어 강 전 총장의 딸 강사범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 또 안건에도 없던 직위해제 된 서 총장을 다시 복귀시켰다. 한 법인에 대학 총장 2명, 이사장 2명이 된 상황이다. 이사회 회의 전 강 전 총장은 회의실까지 들어와 “딸을 이사장으로 시켜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은 이와관련 강사범을 권한 없는 자로 판단, 이사장 직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1일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장 강사범이 열려고 한 ‘이사회 개최’에 대해 “소집권한 없는 자의 통지로 이사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며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사범에게는 이사회를 소집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와중에 이 대학 윤모(46) 여교수는 2015년 3월 채용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과 경력을 속이고, 다른 교수의 논문을 도용하는 등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교수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윤 교수는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지난해 말 김 이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재임용됐다. 윤씨가 교수로 첫 임명될 당시 강 전 총장이 총장이어서 이같은 흠결 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된 뒷 배경도 궁금증을 낳고 있다.
특히 서 총장은 지난해 9월 파면 6년 만에 힘겹게 복직된 해직 교수 2명의 수년동안 밀린 급여를 지급 하지 않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또 해직 기간 동안 재임용기간이 경과돼 재임용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청암학원이 서 총장에게 두 교수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라고 통보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에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은 이날 집회를 열고 “교육부는 청암대학을 파행으로 몰고 간 청암학원 일부 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금체불, 업무방해 등 온갖 비리를 자행해 직위해제 된 서형원 총장은 즉시 모든 업무를 중지하라”며 “사법당국은 청암학원 업무를 방해한 자들을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교수의 논문 도용 의혹과 관련 류윤석 청암대학 교무처장은 “아직 어떠한 결정 사안이 없어 아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입장을 보여 봐주기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위반은 학교측이 검증해야된다”며 “표절로 확인됐는데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엄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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