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 첫 소환..'외압 의혹' 수사 본격화

강희경 2021. 2. 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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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국금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수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이 과거 대검찰청 소속이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법무부의 수사 의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지휘 부서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검사입니다.

A 검사는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측 정보 유출 관련 내용 외에도 출입국 정보 무단 조회와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 의혹 등에 대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1차 공익신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당시 안양지청이 관련 내용을 보고하자 대검 반부패부에서는 "수사 의뢰 범위를 넘는 조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고, 실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2차 공익신고서'를 통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A 검사를 상대로 당시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윗선에 보고한 과정과 전후 사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A 검사는 보고서를 전달하기만 했을 뿐 그 외에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최근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도 잇달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당시 대검 반부패 라인에 대한 첫 소환으로, '외압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대검찰청에서 수사 보고·지휘 책임자였던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만큼 검찰 수사도 점차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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