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아동수당..9세→18세까지, 그때그때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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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대상자를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만큼 공론화가 이뤄진다.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고 액수를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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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다시 수술대에 오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대상자를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한 만큼 공론화가 이뤄진다. 아동수당을 확대하자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있다. 아동수당 도입 당시부터 '아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하지 않아 혼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동수당 확대 논의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 초까지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초까지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서둘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 확대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정부와 예산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며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의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예산 수반 사업을 정부와 협의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처리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지금까지 여러번 개편 논의를 거쳤다. 2018년 9월 도입 당시 아동수당 대상은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인 만 6세 아동이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보편 지급 요구가 있었지만 여야의 의견이 달라 선별 지급으로 시작했다. 이후 여야가 합의에 성공해 2019년부터 보편 지급으로 바뀌었다.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생 전체로 확대하고 액수를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결정했고 2019년 9월부터 적용했다. 만 7세로 정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다.
아동수당 확대는 정치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김태년·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2018년 9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원내대표다.
김승희 의원안은 아동수당 대상자를 15세 이하로 정하고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월 30만원까지 올리자는 내용이었다. 서영교 의원안은 아동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강선우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안은 아동수당 대상자에 만 13세와 16세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늘 수 있어 이들을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정춘숙 의원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2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했다.
정부도 아동수당의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사이에 명확한 교통 정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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