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매도 금지, '일단 연장'키로..재개 시점은 미정

박종진 기자 2021. 2. 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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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월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 됐을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재개 시점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점을 정하지 않았을 뿐 제도 개선안이 준비되면 공매도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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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금융당국이 3월15일까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또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방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개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금지 연장 안을 발표한다.

공매도는 3월15일까지 금지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 됐을 경우 우려되는 시장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재개 시점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초 여당 내에서는 3개월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재개 시점은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제도 개선 상황을 살피면서 구체적 시점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점을 정하지 않았을 뿐 제도 개선안이 준비되면 공매도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하다. 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수상한 공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감시시스템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 대차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정착 등이다.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4월부터 적용된다.

또 개별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이 요구할 경우 5년간 대차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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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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