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종결 1만9천여건..1.6%만 재수사 요청"(종합)

김승욱 2021. 2. 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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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가운데 1.6%만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6만7천508건이었으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천33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9천543건으로, 이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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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자체적으로 마무리한 사건 가운데 1.6%만 검찰로부터 재수사 요청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경찰이 처리한 사건은 모두 6만7천508건이었으며,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4만1천331건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이 중 1천268건(3.1%)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 비율은 법 개정 전 경찰이 검찰에 보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지휘율 3.0%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찰청은 전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은 1만9천543건으로, 이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310건(1.6%)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올해 1월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겼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추가 사실관계 확인, 근거 보강, 적용 법조 재검토, 오기 수정 등 사건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한 재수사 요청이 대부분"이라며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거나 고소장에 언급된 일부 혐의에 대한 결정이 누락되는 등 수사 미진 사례도 일부 발견됐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은 292건(1.5%)이다.

경찰이 처리한 사건 6만7천508건 가운데 수사중지 사건은 6천187건이며, 검찰은 이 중 93건(1.5%)의 시정을 요구했다.

시정이 요구된 93건은 주로 휴대전화 역발신 내용 미확인, 실질적 거주지 수사 미흡 등에 관한 것으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없다고 경찰청은 해명했다.

[그래픽] 1차 수사종결권 시행 이후 경찰 사건처리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경찰은 책임감을 갖고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서나 시·도경찰청 소속 수사심사관은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 불송치 결정 등과 관련한 심사·분석 작업을 한다. 시·도경찰청에 있는 책임수사지도관은 수사가 끝난 사건을 심사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서에 판단의 근거와 법리 등을 자세히 적지 않아 사건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가 정보공개법에 구비돼 있다"며 "개별 사건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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