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선거' 日가와이 의원 사퇴..스가에 정치적 부담

김혜경 2021. 2. 3.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현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참의원 의원이 3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안리 의원이 선거에서 전 법무상인 남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중의원 의원과 함께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스가 총리는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 안리 의원의 응원 연설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항소시한 앞두고 사퇴 불가피
스가와도 가까운 사이..정치적 부담 작용 가능성
[히로시마=AP/뉴시스][일본 도쿄지검이 아베 총리 측근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부부를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아베 총리(오른쪽)가 지난 2019년 7월 14일 히로시마에서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의 부인 가와이 안리(왼쪽) 당시 참의원 후보의 유세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2020.07.08.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참의원 선거에서 현금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와이 안리(河井案里·47) 참의원 의원이 3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와이 의원은 이날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같은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허가될 전망이다.

안리 의원은 2019년 7월 히로시마(廣島) 지역구에서 집권 자민당 후보로 입후보해 처음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안리 의원이 선거에서 전 법무상인 남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57) 중의원 의원과 함께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남편인 가쓰유키 의원은 부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시 지방 의원 100여명에게 총 2900만엔(약 3억2000만원) 남짓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안리 의원은 이 가운데 5명에게 170만엔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공모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1월21일 판결에서 지역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것은 당선을 위한 매수가 목적이었다고 인정해 안리 의원에게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 시한은 오는 4일로, 안리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남편인 가쓰유키 의원은 아베 총리의 외교특보를 지낸 최측근으로, 2019년 9월 법무상에 임명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취임 후 불과 50일 만에 법무상 자리를 내려놨다. 가쓰유키 의원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들 부부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작년 6월 자민당을 탈당했으나,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들 부부의 사건은 아베 전 총리의 레임덕을 가속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가와이 부부는 아베 전 총리 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 현 정권에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쓰유키 의원은 스가 총리와 중의원 당선 동기다. 스가 총리는 2019년 참의원 선거 당시 안리 의원의 응원 연설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지난 2일 참의원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안리 의원을 사직 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안리 의원) 본인은 탈당해 무소속"이라며 "자신의 거취는 스스로 생각해주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