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보호기관, 유기치사 등 혐의로 고발돼

김도엽 기자 2021. 2. 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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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담당한 보호기관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성명불상의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또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 수칙을 다수 위반하고 입양 부모에 아동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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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소홀에 지침 위반, 판정까지 잘못"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담당한 보호기관의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과 성명불상의 팀장, 상담원 등 7명을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이들이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두 차례나 받고도 입양 부모를 대면상담한 것은 한 차례 17분뿐이었다"며 "2차 학대 의심 신고 후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열한차례 통화하며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직접조사를 하지 않아 정인이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협회는 또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 수행 수칙을 다수 위반하고 입양 부모에 아동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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