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공짜? 요금 100만원 할인?'..가입자 모으기용 허위광고 금지된다

김정현 기자 2021. 2.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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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인터넷 등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3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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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인터넷·IPTV 가입시 150만원 상당 TV 무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인터넷 등 유선결합 상품의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3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기만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사례와 대안을 명시해 현장에서 혼동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던 것들은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표기하도록 했다.

또 '최대 136만원 할인' 처럼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을 표시하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내용을 은폐·누락·축소하는 광고 역시 '기만광고'로 취급된다.

이날 방통위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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