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줄게"..'강남 재력가' 행세하며 10대와 성관계한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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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돈을 주겠다고 미성년자 2명을 꾀어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미리 약속한 돈을 주지도 않았고, 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큰돈을 주겠다며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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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6개월 실형 선고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큰돈을 주겠다고 미성년자 2명을 꾀어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미리 약속한 돈을 주지도 않았고, 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부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시 17살이던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나와 애인처럼 만나주면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지난해 5월18일부터 25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B양과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내 말을 잘 들으면 돈을 더 올려 주겠다”며 B양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받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9월에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당시 18세이던 C양과 만나 총 1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다.
A씨는 B양과 C양에게 접근할 때 자신이 서울 강남에서 바와 펜션을 몇 개 운영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A씨는 큰 빚을 져 허덕이는 상태로, 성 매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모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경제적 보상으로 유혹해 성을 팔도록 꾀었다”면서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입은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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