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채널A 기자, 보석 석방.. "법원의 뒤늦은 허가 납득 안 돼"

이창훈 2021. 2. 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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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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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허가
이동재 측 "장기간 구속 심히 유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법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3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의 뒤늦은 보석 배경을 두고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허가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이날 중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이 전 기자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4일 풀려날 예정이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가 보석신청을 한 지 4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다가 평판사 인사가 예정된 이 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지난해 2월 14일~3월 10일 5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3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 모 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취재는 공익 목적이었으며, 취재 중 협박이나 강요를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사이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어 보석을 이제야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MBC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지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두고 중점적으로 다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모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씨의 통화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 정황을 부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기자의 피해 상황을 균형 있게 밝히기 위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소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하고 관련 형사 기록을 송부받아 추가증거로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채널A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모 기자의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이 채널A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녹취록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재구성한 내용으로, 여권에서는 검언유착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와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대로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보석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이 전 기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모처에 주거해야 하며,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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