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모아 산 BTS 포스터 '흠집'..위버스샵 "환불 안돼" 피해 속출

이밝음 기자 2021. 2. 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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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받은 포스터 절반에 흠집이 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위버스샵은 불량이 아니라며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서울시는 BTS(방탄소년단) 등 아이돌그룹 기획상품을 단독 판매하는 위버스샵 관련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해도 위버스샵은 내부 불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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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비자 주의 필요"
위버스샵 판매 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 아이돌그룹 팬인 A씨는 지난해 4월 '위버스샵'에서 해당 아이돌그룹의 포스터를 구매했다. 배송받은 포스터 절반에 흠집이 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위버스샵은 불량이 아니라며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2. 소비자 B씨는 지난해 4월 '위버스샵'에서 유명 아이돌그룹의 팬클럽 멤버십 상품을 결제했다.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상품이 오지 않아 B씨는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문의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BTS(방탄소년단) 등 아이돌그룹 기획상품을 단독 판매하는 위버스샵 관련 피해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위버스샵은 BTS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앨범, 기획상품, 콘서트 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들어온 위버스샵 소비자피해 상담이 총 137건이라고 밝혔다. 제품불량 및 하자가 42.3%로 가장 많았고 반품 및 환불이 33.6%, 배송지연이 13.8%였다.

상담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환불을 요구해도 위버스샵은 내부 불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교환상품을 받는 데 몇 개월이 걸리기도 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못받은 적도 있지만 위버스샵이 아이돌 상품을 단독 판매하고 있어 울며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면 업체에 전달해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30건에 이르는 등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위버스샵은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도 일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버스샵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제조자·수입자, 세탁방법, 취급 시 주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은 KC인증 유무, 제조국 등을 누락했고 모자와 장갑, 무선이어폰 일부 상품도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과 환불거부 및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신고된 10만여 개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와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와 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는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주 소비층이고 상품이 일부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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