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갑질' 애플, 1000억 내고 없던 일로..'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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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시정을 이행하게 되며 '기업 봐주기' 지적이 일고 있다.
애플의 동의의결안엔 이통사 광고기금 부과대상 및 사용내역 투명화, 보증수리촉진비 부과 및 일방적 해지권 삭제, 최소보조금 조정절차 도입 등 경쟁질서 회복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기업 등 상생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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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봐주기 불가능한 제도..피해이통사도 찬성"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가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시정을 이행하게 되며 '기업 봐주기'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으로 애플이 상생기금 1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과징금과 법정 공방은 피하게 되면서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의 동의의결안엔 이통사 광고기금 부과대상 및 사용내역 투명화, 보증수리촉진비 부과 및 일방적 해지권 삭제, 최소보조금 조정절차 도입 등 경쟁질서 회복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기업 등 상생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7일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 중 1000억원 출연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부처 등에서 애플의 '갑질'에 비해 금액이 적게 책정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2009년 아이폰 출시 뒤 단말기 광고 및 무상수리 비용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었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고업계 추정을 근거로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에 달한다면서, 출연금액을 최소 18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글로벌 기업에 헐값 면죄부를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면서다.
공정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신사에게 전가된 광고기금을 고려하면 상생기금을 2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예상되는 과징금 규모와 비례한 자진시정안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의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고, 피해당사자인 이통사들도 최종안에 찬성한 점을 들어 '봐주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했다.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시정방안은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와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수차례 심의를 통해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시 부여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는지 평가했다"며 "이해관계 당사자들 동의도 받아 최종심의날 이통사들이 심판정에 나와 (최종안 찬성이) 공식 의견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해 장기간의 소송전보다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조치까지 채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애플의 동의의결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약 19개월이 걸려 다른 사건들이 1년 안팎의 시간을 소요한 점과 비교하면 결론이 상당히 늦어졌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선 "심사보고서 발송 뒤 동의의결 신청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자진시정안 제출 및 협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1000억원 출연이 적은 규모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애플은 처음엔 상생기금을 500억원으로 제시했다가 협의 과정에 1000억원으로 높였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애플에 대해) 제재까지 나간 데는 대만이 유일한데 부과한 과징금이 8억원이고, 프랑스는 경쟁당국이 소송 진행 중인데 부과하겠다고 제시한 금액이 650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은 공정위 발표에 즉각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 입장을 표했다. 이어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과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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