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시행 후 97명 체포..기소율 8.2%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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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개월간 97명이 체포되고 8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범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차별 적용한 탓에 무더기 체포만 해놓고 기소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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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존중하라" 비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개월간 97명이 체포되고 8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경찰은 지난해 6월 30일 홍콩보안법 시행 후 97명을 체포하고 8명을 기소했으며, 6500만 홍콩달러(약 94억원)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대표적 반중 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 등이 포함됐다.
홍콩 경찰은 또한 경찰이 개설한 홍콩보안법 위반 관련 익명 신고라인을 통해 지금까지 4만여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체포 건수 대비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안보 위반 사항은 매우 중대한 행위인 만큼 기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범민주 세력을 탄압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차별 적용한 탓에 무더기 체포만 해놓고 기소를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탕 경무처장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기소율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여전히 조사 중인 사건이 많다”고 일축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8월 대만 망명을 위해 밀항을 시도하다 해상에서 붙잡힌 홍콩인 12명의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 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사건에 참여한 변호사 루쓰웨이에 대해 지난달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이어 전날에는 변호사 런취안뉴에 대해 그가 2018년 중국이 반체제 단체로 규정한 종교 및 기공 수련 조직 파룬궁(法輪功)을 변호하면서 변호사 규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다. 당국은 그러나 이런 처분을 내리면서 이번 홍콩인 12명의 변호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중국이 홍콩인 12명을 변호하는 인권변호사 루쓰웨이와 런취안뉴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괴롭히려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법적 자격을 즉각 회복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옌톈(鹽田)구 법원은 대만 망명을 시도한 홍콩인 12명 중 10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미성년자로, 석방돼 홍콩 경찰에 넘겨졌다.
12명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았던 런 변호사는 SCMP에 “사법 관리들로부터 사건 수임을 포기하거나 언론과 인터뷰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협박에 시달려왔다”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이들 12명의 밀항을 도운 혐의로 지금까지 20명을 체포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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