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푸틴 정적' 나발니에 3년6개월 실형 선고

김광태 2021. 2. 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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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2일(현지시간) 독극물 공격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사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이날 나발니가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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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호송돼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서는 나발니(가운데) [모스크바 타스=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2일(현지시간) 독극물 공격 치료를 받고 귀국한 뒤 체포돼 구속된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사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이날 나발니가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2년 8개월의 잔여 형기를 채우기 위해 다시 수감됐다.

앞서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연루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형집행국은 공판에서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나 감독 기관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 시 부과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그때마다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나발니는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독일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 퇴원한 뒤인 지난해 10월부터 집행유예 만료 기간인 연말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면서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이후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독일 내 치료 과정이 길어졌고, 퇴원 후에도 현지서 통원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 집행유예 의무 사항인 출두 신고 등을 지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면서 고의로 숨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나발니 측은 또 그가 지난해 8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샤리테 병원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 뒤로도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측의 11월 11일자 확인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된 만큼 나발니에 대한 사법절차를 종료해달라고 요청했다.

나발니는 별도 발언 기회에서 "이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 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의 즉각적인 석방과 다른 체포자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이 재판은 거짓이고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원고 측 검찰은 나발니가 여러 차례 집행유예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재판부에 연방형집행국의 요청을 수용할 것을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는 결국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판결 취소를 선언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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