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사건' 한달여 재수사..인사전에 결론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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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다가오는 간부 인사 전 사건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검찰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고 있어, 이 차관 폭행 의혹 사건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경찰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한달 넘게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한 뒤에 이 차관 폭행 의혹 사건도 함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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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 필요성 제기..법리해석 쟁점
이용구 폭행에서 경찰 수사로 쟁점 이동
봐주기 의혹 규명 위해 시간 필요할 듯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다가오는 간부 인사 전 사건을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인사를 '급선무'로 지목한 만큼, 검찰 인사는 이르면 설연휴 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고 있어, 이 차관 폭행 의혹 사건 처리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경찰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한달 넘게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수사 초점은 이 차관에게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맞춰졌다.
이 차관은 변호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11월 초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 경찰은 사건이 택시가 멈춘 상태에서 벌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자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뒤 경찰의 사건 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 혐의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가법 위반 혐의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택시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까지 복원에 성공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 해석이 쟁점이다 보니 처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수사 지휘부가 교체될 수 있는 점, 수사결과가 이 차관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수사의 초점은 이 차관 폭행에서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으로 넘어간 모습이다.
앞서 시민단체는 경찰의 내사종결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2일에는 해당 사건 담당 경찰관을 불러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토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지난달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이 경찰을 향한 수사에 불을 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랙박스 영상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증거지만, 동시에 경찰의 봐주기 의혹을 의심케하는 증거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졌고 복원이 안 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이 택시기사가 복원한 영상을 일찍이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갔지만, 검찰은 별도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폭행 의혹과 달리 경찰의 봐주기 의혹은 진상규명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사실이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수사라인을 직접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 관련 의혹을 모두 규명한 뒤에 이 차관 폭행 의혹 사건도 함께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최근 같은 수사팀에 배당했다. 해당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관련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한 것이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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