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헌재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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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이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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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3일 "사형제도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잔혹한 형벌이자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끝으로 20여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인권위는 2005년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 권리로 국가는 이를 박탈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 소위원회가 2019년 2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사형제도는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내면서, 이와 관련한 심리를 다시 진행 중이다.
대리인단은 청구서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형사처벌 필요성 이전에 존재하는 상위 헌법 가치"라며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방위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형벌 제도"라고 지적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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