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장종료 후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 발표..3개월 연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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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3일 주식시장 종료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空賣渡)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자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시킨 뒤 이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개월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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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3일 주식시장 종료 이후 임시회의를 열어 공매도(空賣渡)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3개월 연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회의 안건은 공매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증시가 직격탄을 맞자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지난 3월16일부터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시킨 뒤 이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매도 재개 의지를 내비쳤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등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개월 연장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른 상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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