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연기

손대성 2021. 2. 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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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과 울릉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미뤄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개최하기로 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19일 이후로 연기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19일 이후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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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사동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과 울릉을 잇는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이 미뤄졌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3일 개최하기로 한 포항(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울릉(사동항)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19일 이후로 연기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달 25일까지 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운영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가 참여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포항해수청은 에이치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제주호가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모신청을 돌려보냈다.

에이치해운은 지난해 7월부터 전남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서귀포 성산포항을 오가는 썬라이즈제주호를 운항하다가 10월 초부터 휴항하고 있다.

포항해수청은 썬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에이치해운은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법은 오는 17일을 집행정지 심문 기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신청사건 심리 및 판단을 위해 에이치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19일 이후에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형카페리선 사업자를 정할 계획이다.

포항 영일만항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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