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검사장 주민 직접 선출안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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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엔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집행 권한만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엔 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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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곳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엔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청구 집행 권한만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엔 민 의원과 김두관·신정훈·이용빈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엔 주민들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는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한다.
민 의원실 쪽은 “전국의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 지휘·감독을 받는 ‘전국 단일형 위계 체제’를 바꾸기 위해 지방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단일형 위계 체제’가 18개의 병립형 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 민 의원실은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2400여곳의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대부분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고 한다.
개정안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영장청구 집행에 관한 권한만 갖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에서 삭제하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보수와 대우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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