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상당 TV 증정" 이제 광고 할 수 없다

서영준 2021. 2. 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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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0만원 상당 TV 증정'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현물성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가령,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위반이다.

대안으로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어떤 사이트 기준가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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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제조사 표기하고 적정한 물품금액 구체적 근거 제시해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50만원 상당 TV 증정'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현물성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대신 TV 제조사를 표기하고 적정한 물품금액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해야 한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 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근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광고의 유형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가령, '150만원 상당 TV 증정' 등 현물성 경품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은 위반이다. 대안으로 '40만원 상당 (제조사명) 40인치 TV 증정' 등 적정한 물품금액을 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로 어떤 사이트 기준가인지를 표시해야 한다.

과장광고 유형은 사실이나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약정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해 '최대 136만원 할인'으로 광고하면 위반이다. 대반으로는 '인터넷·TV·이동전화(3회선) 결합 및 3년 약정시 136만원 요금할인(약정할인 68만원, 결합할인 68만원)'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꼽힌다.

기만광고 유형은 중요내용을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경품 제공시 이용자 부담금이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50인치 TV 제공'으로 광고면 위반이다. 대안으로 '(제조사명) LED TV 50인치 제공(고객부담금 15만원)'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5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 개정돼 최신 사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계도하고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과 이용자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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