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만나 신상 문제 논의..탄핵 얘기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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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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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으나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한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한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직후 김 대법원장을 찾아 "몸이 아파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냈다.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서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김 대법원장이 2017년 본인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 친분 있는 야당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임 부장판사가 이 부탁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임 부장판사를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임 부장판사가 야구선수 오승환씨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해당 사건 담당 판사는 법관징계위에서 "부당한 간섭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의 조언이 재판에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임 부장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사)내용에 관해서는 일절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진보정당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일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탄핵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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