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석방

염유섭 기자 2021. 2.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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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에도 불구하고, '채널A 사건'을 둘러싼 무리한 기소·재판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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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보석에도 불구하고, ‘채널A 사건’을 둘러싼 무리한 기소·재판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 측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이다.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0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2차례 인정하고 1심 구속 기간 6개월을 다 채웠다. 구속 만료를 하루(4일) 앞둔 이 전 기자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가 제보자X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고 했지만, 막상 이 전 대표는 재판에선 제보자X를 대면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 무리한 기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보자X는 본인 대리인이 아니고, 그의 진술은 허위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X는 검찰 조사 때 이 전 기자의 편지가 이 전 대표에게 도착했을 때 본인이 먼저 만나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진술을 전해 들은 이 전 대표는 “제보자X가 편지를 읽고 본인이 먼저 이 전 기자를 만나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아내를 통해 편지를 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에선 제보자X의 불출석도 논란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제보자X가 5차례나 증언을 거부하는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직권으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제보자X는 현재까지 유튜브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술을 마시는 사진 등 근황을 올리고 있어 의도적 회피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엔 ‘제보자X, 죄수와 검사’란 책까지 출판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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