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 조사 방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무죄

허성준 2021. 2. 3. 14: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교인 명단을 일부러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신천지 간부들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 열린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최 모 씨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 등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고 봤습니다.

그런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정보제공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0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전체 교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최 씨 등은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0여 명의 명단을 일부러 빠뜨리고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도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대구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한 명단 제출 여부가 방역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관계자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이 자칫 방역을 방해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이번 형사재판 결과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별도로 제기한 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