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별장성접대 연루 보도' JTBC 상대 소송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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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56·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사자인 윤 전 고검장은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JTBC가 자가발전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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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100% 허위보도" 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갑근(56·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별장 성접대' 연루 의혹을 제기한 JTBC 보도가 허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3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대표이사, A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JTBC는 지난해 3월 윤 전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고 2차 수사 때는 사건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 자리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씨의 운전기사 박모씨가 경찰 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지목한 사진 중의 한명이 윤 전 고검장이었고, 여러번 식사를 한 사이라고 진술했다는 의혹도 제기헀다.
이에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사자인 윤 전 고검장은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JTBC가 자가발전해서 없는 사실을 100% 허위로 보도했다"며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1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소관이었기 때문에 1차장검사였던 윤 전 고검장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고검장은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편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주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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