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탈의실에 임대료?..뭐가 문제길래 논란 계속되나

강경태 2021. 2. 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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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국유지내 어촌계 시설물에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한 면제나 감면 특례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녀탈의장 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녀탈의장 등 시설물 실태조사가 실시되면서 국유지 내 어촌계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특례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해녀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국유지 내 어촌계 시설물의 임대료 면제나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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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공유수면 국유지로 바뀌며 임대료 받아
"사용료 내면 해녀들은 남는게 없다" 반발 계속
2016년 감면 특례적용 법률안 발의됐지만 무산
제주도, 탈의장 191곳 대상 5월말까지 실태조사
[제주=뉴시스]제주시 애월읍 신엄포구 인근 해상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에서 국유지내 어촌계 시설물에 부과되는 임대료에 대한 면제나 감면 특례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녀탈의장 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191개 해녀탈의장을 대상으로 사용 실태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진행한다.

실태조사는 멸실 등을 포함한 시설 사용여부와 토지 실태(국유지·도유지·사유지 등), 이용하는 해녀 수, 시설물 보수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해녀탈의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현황 분석을 통해 보존 여부 등 해녀문화유산 관련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파악된 해녀탈의장에 대한 사용 여부 등이 변동됐을 수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파악된 자료를 분석해 해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녀탈의장 등 시설물 실태조사가 실시되면서 국유지 내 어촌계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또는 면제 특례 추진도 기대되고 있다.

어촌계 시설물이 소재한 토지가 국유지일 경우 현재 부과된 임대료 등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국유지 내 어촌계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 변상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해녀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자 지역 사회에서는 국유지 내 어촌계 시설물의 임대료 면제나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성균(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 의원은 “해녀들이 사용료를 내고 나면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제주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내 어촌계의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해 특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창일 주일대사도 앞서 2016년 국회의원 시절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비영리 공익사업용인 경우 무상사용하는 수협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또 다른 제주도 관계자는 “임대료 납부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지만,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어촌계가 있고, 납부하지 않는 어촌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라면서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사용료 면제나 감면을 위해 수협법과 국유재산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녀탈의장 등 어촌계 시설물이 있는 공유수면의 경우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유수면을 일제 등록하면서 국유지로 변경됐다.

제주도는 2009년부터 국유지 어촌계 수산시설에 대한 임대료 면제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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