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인 듯" 추측성 신고 봇물..방역당국 몸살

이보희 2021. 2.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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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밀려들면서 충북지역 방역 관계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분별한 신고가 잇따르자 방역 관계기관 곳곳에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직접 나가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방역 체계에 과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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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 신고 대부분

[서울신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밀려들면서 충북지역 방역 관계기관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상당수가 실체 확인이 어렵거나 허위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

도내 한 지자체에는 사적모임 위반 관련 민원이 온종일 들어온다. 전화부터 국민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신고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

문제는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데 있다. 단순 소음만 발생해도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엮는 식이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의심 신고부터 하고 본다는 얘기다.

업무 담당자는 “들어오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웃집이 시끄러운데 5명 이상 모여 있는 것 같다’는 식의 추측성이 많다”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모습만 보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30일 제천에서는 “PC방에서 사람 여럿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판단할 수 없었다. 일행인지 각자 온 손님인지 분간이 어려웠던 것. 경찰은 결국 신원만 파악한 뒤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야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작정 캡처해 신고하는 사례 역시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에는 단속이나 계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달랑 사진 한 장만으로는 위반자 신원은 물론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신고가 잇따르자 방역 관계기관 곳곳에서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사적모임 금지 위반 행정명령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지자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직접 나가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방역 체계에 과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전국에 오는 1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있다.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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