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 피해 해결..경남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 운영

황봉규 2021. 2. 3. 14: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 소비자 시책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전화 권유 판매, 방문 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려는 조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올해 신규 소비자 시책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 운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홈쇼핑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전화 권유 판매, 방문 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하려는 조처다.

도민 접근 편의를 위해 동부권(창원YMCA ☎055-266-8680)과 서부권(진주YWCA ☎055-755-3463) 2개 권역에 설치해 매달 1회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법률전문가,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교수, 소비자분쟁 조정전문가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해 조정 전문성을 높인다.

도내 소비자 피해가 잦은 품목인 이동전화서비스, 정수기 대여, 상조업 등과 온라인 거래(TV홈쇼핑 포함), 방문 판매, 전화 권유 판매로 구매한 물품 등이 심의 대상이다.

피해구제가 필요한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도 소비생활센터(☎055-211-7799)에서 1차 상담을 받은 뒤 분쟁조정이 필요하면 심의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소비자상담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피해 3만2천905건 중 TV홈쇼핑이 전년보다 41% 증가한 984건, 방문 판매는 5.6% 증가한 1천330건, 전화 권유 판매는 2.7% 증가한 1천349건으로 집계했다.

bong@yna.co.kr

☞ 수백억 횡령에 여신도들 강간한 '가짜 부처'에 中경악
☞ '경영권 분쟁 앙금인가'…시숙부 빈소 찾지 않은 현정은
☞ 고층아파트 나체 성관계 드론촬영하고 '심신미약?'
☞ "살려달라" 혹한 속 임진강 철책 너머 쓰러진 20대 정체는
☞ 미성년자 혼숙 단속 걸려…해운대 4성 호텔 무슨 일?
☞ '감금·알몸 동영상' 이별요구 여친 협박한 불체 중국인
☞ 'v에 대하여'…오세훈 'v=문대통령' 주장의 결말
☞ "멀쩡한 개 눈을 뽑다니" 악 소리 나는 잔혹한 실험
☞ "이낙연은 간첩" 유튜브 방송한 40대 그후…
☞ 20대 여교사 남학생과 모텔서…경찰 조사선 "당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