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성폭력 의혹 적힌 피켓 선거운동 3명 집행유예·벌금형

김근주 2021. 2.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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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상대 후보자의 근거없는 과거 성폭력 사건 연루 의혹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선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이들은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성민 현 국민의힘 의원의 40년 전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길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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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상대 후보자의 근거없는 과거 성폭력 사건 연루 의혹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선거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 울산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후보 측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들이다.

이들은 선거운동 당시 상대 후보였던 박성민 현 국민의힘 의원의 40년 전 성폭행 사건 연루 의혹이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길거리에서 유권자에게 인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소명할 자료나 신빙성 있는 근거도 없이, 이들이 다른 선거운동원 등으로부터 소문만 듣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범행해 악의적이다"며 "다만, 이들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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