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불량·반품거부..아이돌 굿즈 '위버스샵'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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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앱 '위버스샵(Weverse Shop)'에서 소속 아이돌의 포스터를 구매했다.
서울시는 유명 아이돌그룹들의 기획상품(굿즈)을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위버스샵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올해 1월25일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137건이다.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올해에도 30건에 이르는 등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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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 많아..필수 상품 정보도 미표시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앱 '위버스샵(Weverse Shop)'에서 소속 아이돌의 포스터를 구매했다. 그는 배송받은 포스터가 절반 가까이 스크래치가 있어 판매처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량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불량 기준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여러차례 추가문의 했으나 판매처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기존안내 내용과 동일한 답변만 반복할 뿐 상품 교환은 해주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유명 아이돌그룹들의 기획상품(굿즈)을 판매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위버스샵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위버스샵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앨범, 아이돌 굿즈, 콘서트티켓 등을 단독 판매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5월~올해 1월25일 위버스샵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총 137건이다. 유형은 ▲제품불량과 하자(41.7%) ▲반품·환불(34.1%) ▲배송지연(13.6%)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하자나 불량으로 교환과 환불을 요구하면 내부에서 인정하는 불량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며 환불을 거부하거나 반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도 했다. 교환상품을 받을 경우 최장 몇달씩 소요되는 등의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6개월이 넘도록 상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시는 전했다. 위버스샵 관련 상담이 올해에도 30건에 이르는 등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버스샵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요구하는 상품 정보 일부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중인 의류에는 제조자·수입자, 세탁방법과 취급시 주의사항, 제조연월, AS(애프터서비스) 책임자와 전화번호 등 필수 표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경우 KC(국가통합인증마크) 유무, 동일모델의 출시연월, 제조자·수입자, 제조국, 주요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모자, 장갑, 무선이어폰 등 상품 중 일부는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필수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피해상담내용을 바탕으로 배송지연·환불거부와 상품정보 표시 미비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품목별 상품정보 제공고시 준수 여부 실태조사도 실시해 공개할 예정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아이돌 굿즈의 경우 주소비층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10~20대가 많고 관련 상품은 해당 쇼핑몰에서만 독점 판매해 피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 피해와 상품정보제공고시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헸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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