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터지는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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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어제(2일) 대전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많은 사람이 혀를 찼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는 당시 제자와 1년 가까운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충북의 한 중학교 미혼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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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지난 2002년 방송됐던 드라마 ‘로망스’에서 김하늘이 외친 이 말은 아직도 다양한 패러디를 탄생시킬 만큼 명대사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드라마는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사랑 이야기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했지만, 현실에서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회적 지탄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끊이지 않는 부적절한 관계
어제(2일) 대전의 한 고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많은 사람이 혀를 찼다. 20대 기간제 여교사는 지난해 9월 제자와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받지 않았다.
지난해 9월에도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불구속 입건됐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교사는 당시 제자와 1년 가까운 만남을 이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여교사가 제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충북의 한 중학교 미혼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여교사를 처벌하지 않아 많은 누리꾼의 비판을 받았다.
2017년 여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당시 30대 여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여교사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교사는 파면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엄중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제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 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이런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추락하게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국회는 지난해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그 자체로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즉,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13~15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도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나이 기준을 16세로 높임에 따라 앞으로는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배오석 변호사는 "일부 소수의 일탈이 남다른 소명 의식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는 사제 간의 도리에 일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 해임 또는 파면 등 처벌을 강화하고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성인지와 성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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