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감염 발생 음성 축산물공판장 육류 전량 폐기"

안호균 2021. 2. 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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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환자가 발생한 축산물 공판장에 대해 육류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육류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육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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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감염 방지 위해 전량 폐기가 원칙"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환자가 발생한 축산물 공판장에 대해 육류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육류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육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반장은 "집단감염시 생산되는 육류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하고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집단발생이 된 곳에서 생산되는 육류는 전량 폐기조치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같은 전량 폐기 원칙은 축산물 공판장에만 해당한다.

충북 음성군 등에 따르면 음성의 축산물공판장에서는 현재까지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이 공판장에서 일하는 중도매인 조합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육류가공업체 등에서 생산하는 육류 제품 등에 대해선 폐기 여부를 업체 등이 판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지역 육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당진의 닭고기 가공업체 한국육계유통과 관련해 이날까지 내국인 12명, 외국인 20명 등 3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충북 충주시 육가공업체에서는 2일 기준으로 종사자 31명 가족 4명, 지인 5명 등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북 김제시 육가공업체에서는 방문자 3명, 종사자 10명, 가족 3명 등 1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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