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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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당시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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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언론은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3일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건강 문제와 신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면담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으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김 대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했다”며 “그러자 김 대법원장이 ‘사표 제출은 이해하지만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당사자다. 법관의 파면을 위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정치권의 탄핵 시도는 있었으나 일반 법관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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