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40년전 성범죄 의혹 제기 '피켓시위' 3명 집유·벌금

유재형 2021. 2. 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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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의 40년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걸고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중구 출마자의 선거 운동원인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4월 13일 경쟁자인 박성민(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40여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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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의 40년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걸고 선거운동을 한 3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57·여)씨와 C(58·여)씨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명령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중구 출마자의 선거 운동원인 이들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해 4월 13일 경쟁자인 박성민(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의 40여년 전 성범죄 의혹을 제기하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자가 40여년전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 내용이 중대하고 악의적인 점, 선거에 임박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초범이고, 동종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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