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아들이 떠나고 며느리에게 애인이 생겼어요. 상속을 손주에게만 할 수 있을까요?"

이은지 2021. 2. 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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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2월 3일 (수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트러스트센터 센터장

- 2012년 7월부터 신탁법 개정되면서 신탁을 통해 상속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돼

- 신탁된 재산 1년 경과하면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판결 나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팀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하나은행 신탁 트러스트센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 배정식: 구체적으로 저희는 100년 리빙 트러스트센터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의 재산을 신탁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관리하다가 다음 세대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상속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법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신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작은 상가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와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몇 해 전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들 생전에 미리 증여했던 아파트는 둘째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데요. 문제는 아들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며느리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직 재혼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상속 때문에 재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둘째 아들에게 갈 상속 몫을 손주들에게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사연은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고민이 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사례자가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 배정식: 만약 유언을 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배우자가 1.5의 비율, 자녀분들은 전부 다 1의 법정 비율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달리 정할 수도 있겠지만 법정비율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 양소영: 그래도 둘째아들이 받을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는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 배정식: 그렇죠. 이걸 우리는 대습상속인이라고 하고 며느리와 손주분도 그 권리가 유지되게 됩니다.

◇ 양소영: 원래 작은아들에게 가야 할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그걸 며느리와 손주가 다시 1.5대1로 나눠받게 되니까 그거 때문에 사례자분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럼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며느리에게 안 가고 손주들에게 가도록 하고 싶다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배정식: 네. 우선 유언장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둘째아들 몫을 며느리가 아닌 손주들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며느리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현행법상으로 우리 민법에 유류분 청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유언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배정식: 네. 그래서 이제 신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서 사례자분 경우 내가 사망하면 며느리 유류분 권리를 주되 며느리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손주들이 어리다면 일정한 나이, 예를 들어 30세가 될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다가 넘겨주어라. 이런 계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럼 미리 사망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상속할 재산 신탁을 계약 내용을 이렇게 해서 며느리에게 사망하면 주되 그 사이에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라는 내용으로 신탁할 수 있다는 거군요. 사실 신탁제도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제도인데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해외에서는 많이 진행이 됐었다고요?

◆ 배정식: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도 신탁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신탁은 한 마디로 계약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래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중세 유럽 십자군 전쟁 때 전쟁에 나가는 성인남자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재산을 맡긴 후,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면 다시 재산을 되돌려 받고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어린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재산을 주어라는 제도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 양소영: 굉장히 유래가 오래된 제도군요. 그렇다면 이걸 상속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은행 트러스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 배정식: 2012년 7월부터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신탁을 통해서 상속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내가 갖고 있는 금전,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을 맡겨놓고 잘 관리하다가 유고가 발생하면 내가 정해놓은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제도가 유언대용신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유언 대신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군요. 그렇다면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건 뭔가요?

◆ 배정식: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 내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에게 주고, 배우자가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어라는 연속적인 상속설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양소영: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정해서 신탁할 수 있는 거군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이라는 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름이 그렇게 불리는 거군요. 그럼 사례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배정식: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망하면 며느리 몫을 주되 며느리가 수익을 누리다가 본인이 정해진 조건대로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손주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손주들이 어리면 30세까지 잘 관리하다가 넘겨주어라.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본인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유언의 경우 유류분 청구를 하면 분쟁이 되는데 신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 배정식: 신탁과 유류분에 관련된 판결이 작년에 최초로 나왔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이 나왔는데 일단 신탁된 재산은 1년이 경과되면 유류분 기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 양소영: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 판결내용을 찾아봤는데 그게 지금 항소심도 결론이 났다면서요?

◆ 배정식: 결론이 났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확한 법리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원고에 청구를 기각하는 거로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포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양소영: 일단 그 사건에서는 그럼 신탁해 놓은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이 난 거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일차적인 결론이 나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이게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앞으로 정말 신탁을 해놓으면 유류분에서 완전히 제외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에 논의가 더 되어야 할 것 같고, 유류분 자체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신탁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알고 싶어서 일부러 센터장님 모셨는데 오늘 신탁제도 유례까지 설명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은행 신탁팀 배정식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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