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이동하며 춤.. '헌팅포차' 집단감염에 칼 빼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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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른바 '감성주점' 또는 '헌팅(즉석만남)포차' 등 형태로 운영하다 40여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의 A 음식점에 대해 확진자 치료비용, 방역비용 등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장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로 전환한 헌팅포차 27개소, 감성주점 17개소 등 총 44개소에 대해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 유무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와 헌팅행위 유무, 전자출입명부 작성, 테이블 간 간격유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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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소 내 발생한 확진자 치료·방역비용 일체 청구"
3일 서울시에 따르면 A 음식점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중 최초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 1일까지 18명, 전날 24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총 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중 서울시 확진자는 3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에 위치한 테이블을 이동해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등 확인결과 확진자들은 장시간 음식점에 머물렀고 일부 확진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음식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까지 해당시설 관계자와 접촉자 등 81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서울시는 A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헌팅포차 형태로 운영되던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할 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치료비용, 방역비용 일체를 청구할 계획이다. 영업장 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 1차 경고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일반음식점 내에서 춤을 추는 등 불법영업 사안에 대해서는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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